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생활비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 2025 청년수당
현재 저는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학원 수업, 과외 등 틈틈이 일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특성상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연히 ‘지원금’이라 생각했던 청년수당, 알고 보니 조건만 맞으면 서울시가 매달 현금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꽤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제도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어강사로 활동 중인 제가 어떤 자격으로 선정되었는지, 신청 절차는 어땠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 등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정리 (2025년 기준)
✅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2.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 (1990년 3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출생자)
- ※ 단, 의무복무 제대한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복무기간별 연장기간은 공고문 참고)
✅ 3.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 기타요건 (취업 여부 기준)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분류상세 조건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예외사항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무자라도,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가능
✅ 5. 신청제외 대상- 타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상 서울 미거주자)
- 재학생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포함)
단, 졸업학점 이수 및 수료생은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무 중인 취업자
- 서울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25년 3월 1일부터 참여 종료일까지)
- 과거 수당 수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자
- 2017~2024년 청년수당 수혜자 (※ 중복 1회 제한)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가구 기준 초과자
-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정리
✅ 제출서류
✅ 세부안내구분내용예비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2가지) 수행 필요:
① 참여자 서약서 업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발급지급일정 매월 1일~10일 사이 지급일 포함된 29일 청년수당 지급
※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사용내역보고 매월 말까지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매월 반복 제출 필요
✅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 외 자유로운 사용 가능
- 단, 다음 항목에는 사용 불가 또는 사용 제한됨:
-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 사적 저축 및 보험료 납부, 대출 상환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통신비, 건강보험료
- 학자금 대출 상환, 자격증시험 응시료, 입시준비비용 등 교육 관련 항목
- 주거비, 생활비, 구직 준비비, 자격증 준비비 등 실사용 목적
→ 반드시 사용내역서와 함께 증빙자료 제출
→ 제출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관 권장
⚠️ 유의사항-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허위 서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청년수당 전체 회수 및 향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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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신청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3월 13일(목) 20: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세부일정
- 분류제출서류
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본(PDF) 업로드
- 캡처, 사진촬영, 화면촬영본 등은 인정 불가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가능 시: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추가서류 -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일 경우) 군필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만 35~37세 군필자만 해당
두.둥! 결과는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 되었다고 다 지급이 되는것은 아니고 유효기간안에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안내
✅ 필수이행사항 미이행 시 선정 취소!
예비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3가지 필수 이행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최종 선정이 인정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최종 선정도 취소됩니다.
📌 최종 선정 여부는 별도 발표 없이, 필수이행사항 완료 여부로 판단됩니다.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
- 이행기간:
🗓️ 2025년 4월 9일(수) 10:00 ~ 4월 18일(금) 23:59 - 반드시 다음 세 가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 선정 인정:
- 청년수당 참여자 서약서 제출
- 청년수당 전용 은행 계좌 개설
-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반드시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청년수당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 (확인 필수)
- 과거에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2025년도 청년수당용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전용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과 관련해 문의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가능.
✅ 2. 청년수당 계좌개설 불가자 (신용문제, 개명 등) 대처 방법
📌 ① 신용문제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지정
- 예비선정자와 대리인 모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서약서 양식은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
- 대리인 계좌 개설 후, 예비선정자 본인의 명의로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 ② 개명 등으로 인한 정보 불일치 시 → 주민등록초본 제출
- 개명 등으로 본인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사전 제출 없이 문제가 생긴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연락해 별도 서류 제출 후 처리 가능
❗ 3. 청년수당 신청 후 취소하고 싶을 때
- 필수이행사항 완료 전이라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 취소 가능
(※ 단, 한 번만 철회 가능 / 같은 해 재신청 불가)
▶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기한
- 2025년 4월 18일(금) 23:59까지
- 제출 방법: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필수 단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야 청년수당 수령이 원활합니다.
솔직히 처음 신청할 땐 “과연 내가 될까?” 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선정되고, 첫 입금까지 확인하니 서울시에서 숨 쉴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들어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달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했던 제게 이 청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마음의 여유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주고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청년수당을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실제 입금 후 사용 계획, 예산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실전 꿀팁 중심으로 2탄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